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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료 환불에 대해 합니다 제가 20회에 대하여 3월 28일 ~ 4월 24일동안 외국어 수강에

제가 20회에 대하여 3월 28일 ~ 4월 24일동안 외국어 수강에 대해 결제했습니다. 1회 수업 참여 후 2회차에 결석 후 수강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수강 연기할 경우 환불이 되지않다고 들었는데학원법에서는 연기여부 상관없이 교습기간 진행 기준으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학원에서는, 연기를 했기때문에 안된다고하는데법적으로 정말 안되나요?

학원법상 교습기간이 지났다면 연기 여부와 상관없이 환불 기준은 진행일 기준으로 적용돼요 학원에 관련 조항 근거로 재요청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