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과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4월 3일 이후로 연락이 안 되시고, 전화도 받지 않으시며 집에도 안 계신 상황이라면 실종 신고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성인의 경우 연락이 안 된 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평소와 다르게 오랜 기간 연락이 두절되고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면 상황을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발신 기록이나 통화 기록은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닌 타인이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나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통신사 대리점에서 바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안내받으신 것입니다.
현재 어머님의 안전이 염려되는 상황이므로,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어머님의 상황을 자세히 말씀하시고 실종 신고를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