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와이프가 작년5월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내고 조그만한 마트를 하고있습니다(아시아마트 비슷합니다 베트남 태국 스리랑카등 외국 식료품을 판매 하고있 습니가)세무서에서 통지서가 날아왔는데 7월부터 간이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변경된다고 합니다일반과세자 적용 을 받고싶으면 간이과세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라고하는데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전문가님께 한번 여쭙니다저희한데 어떻게 해야 세금좀 적게 낼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작년 매출이 5천1백만원정도 됩니다자료올리니 한번 보주세요 전문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