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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효력 유지 여부 전세권의 효력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5년전 법인이 직원숙소로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권

전세권의 효력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5년전 법인이 직원숙소로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권 설정을 하였습니다.이후 주인도 바뀌고 전세를 월세로 변경할려고 하는데  기존 전세권에 대한 효력이 궁금합니다.계속 유지가 되는지?  아님 새로운 계약으로 봐서 전세권의 효력을 상실하는지? 보증금은 줄어들지만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서 괜히 신경이 쓰입니다.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님께서는 법인 명의의 직원 숙소 전세 계약을 월세 계약으로 변경하면서 기존에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특히 후순위 근저당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에 따르면, 전세권은 등기된 보증금을 담보하는 물권으로 집주인이 바뀌어도 효력이 유지되지만, 전세 계약을 보증금을 감액하고 월세를 추가하는 새로운 월세 계약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 전세 계약에 기초한 전세권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전세권이 말소되고, 그 자리에 후순위로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이 선순위가 되며 새로운 월세 계약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보다는 후순위가 되므로, 변경될 월세 계약의 보증금 안전성이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취해야 할 조치로는 기존 전세권 말소 등기 및 새로운 월세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기, 그리고 등기부등본 확인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요약하자면, 전세 계약을 월세로 변경하면 기존 전세권 효력이 상실되어 후순위 근저당권이 선순위가 되므로 보증금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계약 변경 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으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