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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홀 6개월이상 같은곳에서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멜버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제가 알기론 6개월이상 같은 일터에서는일하는게 불가하다고

안녕하세요. 현재 멜버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제가 알기론 6개월이상 같은 일터에서는일하는게 불가하다고 들었는데2024년초부터 호스피털리티?로 분류된 곳은6개월 이상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호스피털리티로 분류되어있는 곳이면6개월이상 근무해도 아무 문제 없을까요?혹시 몰라서 현재 하는일을 알려드리자면식당에서 키친핸드를 하고있습니다.감사합니다.

질문자님처럼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한 고용주 아래에서 최대 몇 개월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래에 가장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드릴게요.

1. 워킹홀리데이 비자 조건 상 기본 규정

기본적으로 워홀 비자 소지자는 한 고용주(Employer) 아래에서 최대 6개월까지만 일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조건 8547 (6-month work limitation)이라고 불립니다.

2. 예외 조항 – 호스피탈리티 업종의 연장 가능 여부

2022년 5월 이후로 팬데믹 회복을 위한 조치로 한시적 예외가 적용되었고, 2024년 1월 1일부로 다시 일부 완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호주 내 지정된 '호스피탈리티직종(hospitality industry)' 혹은 '북부지역(Northern Australia)'에서의 고용에 한해,

Home Affairs의 사전 승인 없이도 동일 고용주 아래에서 6개월 이상 근무가 가능합니다.

3. 키친핸드 근무의 경우

질문자님이 일하고 계신 식당의 키친핸드 직무는 명백히 호스피탈리티 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식당이 호스피탈리티 업종으로 분류되는 업소이며, 일반적인 레스토랑이나 카페, 호텔의 주방이라면

6개월 이상 근무가 가능한 예외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단,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해당 고용주가 ABN 기준으로 ‘호스피탈리티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근무지가 ‘호주 전역’이라면 예외 적용되지만, 일부 직종은 예외가 아닐 수 있으니 고용주 업종 확인이 중요

  • 추가로 걱정된다면, Home Affairs 공식 문의 양식 으로 문의 가능

4. 6개월 이상 근무 시 유의점

  • 같은 고용주라고 해도 ABN이 다르면 ‘다른 고용주’로 간주됨

  • 만약 비자 조건 위반 시, 추후 비자 연장이나 다른 비자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결론적으로,

현재 멜번 식당에서 키친핸드로 일하고 계시고, 그 식당이 호스피탈리티 업종(레스토랑, 카페 등)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6개월 이상 같은 고용주 아래에서 근무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가능하면 고용주의 ABN 기준 업종을 확인해 두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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