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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시 재산 기준에 포함되는 항목?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시 재산 기준에 포함되는 항목들이 궁금합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시 재산 기준에 포함되는 항목들이 궁금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전세금 외에 어떤 항목들이 재산으로 간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재산 합계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시 재산 기준에 포함되는 항목들과 부채 차감 여부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항목 외에도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들이 있으며, 부채는 원칙적으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재산 합계액 산정 시 포함되는 주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연도 직전 연도 6월 1일 기준):

  1. 부동산:

  • 주택: 신청인과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의 시가표준액 또는 기준시가.

  • 토지: 신청인과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의 공시지가.

  • 건물: 주택 외 건물의 시가표준액 또는 기준시가.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물 포함.

  1. 예금 등 기타 금융재산:

  • 예금: 각종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 보험 등의 잔액 또는 계약상 환급금.

  • 주식: 상장/비상장 주식의 평가액.

  • 출자지분: 펀드, 신탁 수익권 등의 평가액.

  • 유가증권: 국채, 지방채, 회사채 등 채권의 평가액.

  1. 자동차:

  • 신청인과 가구원이 소유한 승용차, 승합차 등의 시가표준액 또는 기준가액.

  • 주의: 승용차의 경우, 차령(자동차 등록 후 경과 연수)이 10년 이상이거나 배기량 1,000cc 이하인 경형자동차 등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1대 초과하여 소유 시에는 모두 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니 국세청 기준 확인 필요)

  1.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헬스클럽 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의 평가액.

  1.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 전세금: 신청인 또는 가구원이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하고 있는 경우, 그 전세금 또는 전세권 가액. 이는 임차인(세입자)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 임대보증금: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하고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 이는 임대인(집주인)의 부채가 아닌, 임차인의 전세금/임차보증금으로 잡히게 되며, 임대인의 재산은 임대한 해당 주택/건물/토지 자체가 됩니다.

부채 차감 여부:

말씀하신 대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시 재산 합계액을 산정할 때 부채(빚)는 원칙적으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신용대출 등 어떤 종류의 부채이든 재산 가액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이는 장려금 제도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성격이 강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부채 유무와 상관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소유한 주택, 토지, 예금 등의 재산 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그 재산에 대한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장려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장 정확한 기준은 국세청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조금씩 기준이 변경되거나 세부 내용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