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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판매자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웹하드 판매자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사업자등록도 안되어있으며 포인트 환전사이트를 통해

웹하드 판매자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사업자등록도 안되어있으며 포인트 환전사이트를 통해 수수료지급후 지급받는 형식인데이경우 어떤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나요

웹하드 판매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궁금해하시는군요. 사업자등록 없고 포인트 환전 방식이고요.

웹하드 판매 소득은 사업자등록 없어도 사업소득이고 종소세 신고 꼭 해야 해요.

포인트 환전 사이트에서 돈 받으면 보통 3.3% 세금 떼고 받는 사업소득이에요.

5월에 님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돼요.

홈택스에서 소득 종류 '사업소득'으로 골라서 신고하고요. 수입 적으면 단순경비율로 쉽게 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사업자 없어도 웹하드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종소세 신고 필수예요. 5월에 님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세요.

세금 신고 때문에 혼란스러우시겠지만, 궁금하신 점들이 해결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신고 잘 마무리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