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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진행중입니다. 유선상으로 증거확보 고소 및 민사 상태인데 둘다 지금 상대방이 출석거부중입니다. 이럴경우 상대방이

고소 및 민사 상태인데 둘다 지금 상대방이 출석거부중입니다. 이럴경우 상대방이 해외로 뜨게되다면 형사고소건은 정지 상태가 된다고 하였는데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나중에 입국시(대한민국) 유/무 판단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수시로 경찰한테 조회? 문의를 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우리변호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페에도 유사한 사연이 있듯이 공항에서 체포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가질문은 답변을 채택하신 후에 유사한 경험이 있는 회원분들과 소통하는 카페에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