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조금 안 되게 교제중입니다. 그동안 여러번 헤어지고 만났는데 이번에 헤어지는 과정에서 연인이 자해를 했습니다. 연인 본인도 협박의 의도가 없었다고 했고, 저도 협박이라고 느끼지 않았으며 상처도 경미한 정도였으나 경찰은 특수협박이라고 하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저희끼리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법적문제가 남았네요... 연인의 미국 이민비자 인터뷰문제로 기소유예가 아닌 불기소처분을 받아야만 합니다.저희는 반년가량 동거했고, 생활비도 함께 쓰면서 지내다가 연인이 지방에서 일을하게되어 따로 지내게 되었는데 따로 지내는 중에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에는 동거중이 아니며 생활비도 같이 쓰고있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재는 지방에서 일을 마치고 다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엔 동거중이 아니었고 생활비도 따로 쓴지 좀 됐기때문에(여러번 헤어지면서 자연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근 다시 생활비통장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찰서에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전후상황이 이렇다보니 걱정이 되네요. 당시에는 헤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방어적인 감정상태로 저희가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인이 지방으로 내려간 이유도 저와 사업을 함께 하기 위해 사업자금을 벌러 간 것이었습니다.1. 이런 상황(동거중이며 결혼 생각도 있다)을 검찰측에 전달할 수 있다면 불기소처분에 도움이 될까요?2. 탄원서와 변호인의견서만으로도 가능할지, 아니면 변호인을 꼭 선임해야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선임비가 부담되는데 그래도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든 마련해보려 합니다...연인은 가족과 어려서부터 떨어져 살았으며 이번에 미국에 가야지만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어요. 연인도 가족분들도 너무 오래 기다려 왔던 일입니다. 연인과 결혼하게 된다면 제 가족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와 제 가족의 일이라는 마음으로 문의드립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