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병역판정검사 전에 산업기능요원 편입 승인을 병무청 에서 받으면 재병역판정검사 안 받습니다.
문제는 해당 병역지정업체 (방위산업체 아님) 가 보통 1~3개월 가량 수습 기간을 주고 일 하는 것을 보고 병무청 에 산업기능요원 편입 승인 신청 해줍니다.
따라서 채용 했다고 해서 무조건 산업기능요원 편입 승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업체가 나중에 질문자님 한테 산업기능요원 편입 승인을 위해서 각종 서류들을 작성 하라고 할 때가 오는데 그때 되어야 합니다.
산업기능요원 편입 승인 결과는 본인 휴대폰 문자 나 카톡 으로 발송 되는데 병무청 에서 편입 승인 받은 날 부터 23개월 복무 시작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입 승인 받기 전날 까지 일한 수습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 안 된다는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기능요원 으로 복무희망시 지원절차 안내
1. 병역의무자 (본인) 가 직접 병역특례업체에 취업, 편입신청을 합니다.
2. 병역특례업체가 해당 지방병무청으로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서를 제출 하게 됩니다.
3. 해당 지방병무청에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승인 여부를 조사를 한 다음에 산업기능요원 편입 승인이 되면 지체없이 바로 병역특례업체에 산업기능요원 편입 승인 여부 통보를 합니다.
4. 산입기능요원 편입 승인여부통보 를 받은 병역특례업체에서는 지체없이 바로 병역의무자 (본인) 에게 편입결과 통보를 받습니다.
5. 승인 통보의 경우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산업기능요원 으로 복무하기 전 유의사항
산업기능요원 편입된 후 6개월 이내에는 전직이 제한되며, 편입이 취소되는 경우 다른 업체에 재편입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적성, 근무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업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