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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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은 공동이 가능하나 양육을 공동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하지 않는 측은 양육비 지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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