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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후 자녀양육 공동으로할경우? 남편의 폭언등으로 이혼결정후 협의이혼하였습니다중2고2아이들이 남편과 있고 저는 재산도필요없다고 아이들만 다니던학교다니고

남편의 폭언등으로 이혼결정후 협의이혼하였습니다중2고2아이들이 남편과 있고 저는 재산도필요없다고 아이들만 다니던학교다니고 살던집에서 살게해주고싶다고한 상태입니다.자녀양육협의서에 공동양육으로하면.제가 양육비를 따로 주는건가요?추후에 아이들을다시 저에게보내면 따로소송을해야 양육비를받을수있는지..급여차이가 남편이 훨씬많고. 재산도 다 남편명의입니다결혼생활은 18년했고 맛벌이였습니다.공동으로하면 나중에 아이들이 병원이나 하다못해 여권발급받을때도 제가 확인을해줘야한다고.. 불편하다는데요..어찌해야좋을지..답답하네요.. 애들아빠혼자양육으로하는게 나을까요.? 누구는 공동으로하는게좋다고하고 누구는아니라하고..남편은 처음엔 폭언도계속하고 하더니 지금은 미안하다며 사과도하고 상의할일있으면 통화도 하는편입니다별거 8개월만에 협의이혼했는데.. 이혼하기너무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입니다.

상담전용회선은 02-3478-8815 입니다.

친권은 공동이 가능하나 양육을 공동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하지 않는 측은 양육비 지급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직접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