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환불/ 교환의경우 업체 판매자분과 협의하에 진행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업체 판매자분에게 문의 하셔야 하며,
협의 후 진행 하셔야 합니다.
반품 환불 / 교환시 발생하는 택배비 부담은 반품 환불/ 교환을 하려고 하는 사유의 원인제공자가
부담 하는 것으로 법으로 규정이 정해져 있으며, 판매자 귀책사유인경우에는 판매자가 부담 하여 처리를 해주고
구매자 귀책사유인경우에는 구매자가 택배비를 내고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반품 의경우 업체 판매자분에게 보내드리는 택배비만 부담 하시면 되시며,
네이버 스토어의경우 판매자는 네이버 스토어 통해 판매대금 돈을 정산 받는 방식이므로
반품 환불 시 처음 택배비 결제 하신 부분 과 함께 상품 가격이 같이 환불이 되기때문에
처음 초도 배송비와 함께 판매자에게 보내드리는 택배비 포함하여
왕복으로 6천원 부담 하시는 것이며,
처음 무료배송으로 받아보셨으면 그 상품을 구매하는 조건하에 판매자가 택배비를 지불하고
보내드린것이기때문에 환불을 하는 경우에는 그 택배비도 구매자가 부담을 해야하는 부분으로
왕복으로 6천원 부담 하시는 것입니다.
교환의경우에는 판매자에게 보내드리는 택배비와 다시 새상품으로 교환해서 배송 해드릴때 의 택배비
왕복으로 부담 하시는 것이고요,
반품 환불 / 교환 시 판매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반품 환불 / 교환을 하시는 거라면
판매자 부담으로 처리가 되기때문에 구매자는 택배비 내지 않습니다
변심 등 구매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택배비 구매자부담입니다
업체 판매자분과 협의 하셔서 진행 하시면 됩니다.
보통 업체 판매자분과 협의 후 사이트에서 반품 신청 하시면
판매자분이 확인 후 택배사로 반품에약접수하여 물건 회수 수거 요청 접수를 하며
기사님을 보내주시는 편입니다
수거 요청 불가능 이라고 확인 되는경우에는 판매자분에게 문의로 말씀 드리면 되고
기사님을 보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판매자분이 직접 보내달라고 하면 직접 보내시면 되며,
택배사로 반품예약접수하여 수거회수 요청 하여 기사님 방문 하하셔서
수거 해가시는 것으로 하시든 하시면 됩니다
반품 신청 하시면서 택배비 결제를 하신경우에는 운임비 (택배비) 착불로 보내시면 되며,
6천원 택배비 결제 하셨으면 또 지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품 신청 하시면서 결제 하였으면 그걸로 된것이며 그 택배비 추후 판매자분에게 정산이 진행됩니다.
판매자와 계약된 택배사 통해 보내셔야 계약 택배비가 적용 되 편도 3천원 , 왕복 6천원으로 처리되는 부분이며
타 다른 택배로 하시면 택배비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택배비가 더 나오게되면 6천원 외 추가로 내셔야 합니다
판매자분에게 내야 합니다
판매자분이 택배비 내고 받습니다
업체 판매자분과 협의 하지않고 진행하시면 반품 거절 또는 보류 될 수 있으니,
협의 하시고 진행 하셔야 합니다
보낸 물건 다시 반송하여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발생 되는 택배비 모두 구매자 부담입니다.
법적으로 판매자 과실 책임이 없는 부분으로 판매자 부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그 부분 까지 택배비를 내고 처리 해줄 이유도 없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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