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를 보안택배로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는 반입행위로 간주됩니다.
미신고로 1만달러를 초과해 반입하면 불법입니다.
1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하며 미신고시 몰수 또는 과태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만달러 이하라면 여권 지참 후 은행에서 바로 환전 가능합니다
1만달러 초과라면 세관신고서에 신고 후 외화신고필증을 지참하여 은행에서 환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