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바이티켓(seat request) 국제항공법 마국여행중 비행기를 놓쳐 스탠바이티켓(seat request)를 받았습니다 게이트에서 기다리던중 자리없다고 그냥
스탠바이티켓(seat request) 국제항공법 마국여행중 비행기를 놓쳐 스탠바이티켓(seat request)를 받았습니다 게이트에서 기다리던중 자리없다고 그냥
마국여행중 비행기를 놓쳐 스탠바이티켓(seat request)를 받았습니다 게이트에서 기다리던중 자리없다고 그냥 가라고 다음거를타라고 안내받았는데 저희는 못탔는데 저랑 제친구 캐리어가 뉴욕으로갔다고 너희들이 무조건 뉴욕으로 가야 찾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들어와서 찾아본결과 국제항공법상 주인있는 수하물은 실을수없고 위반이라고 하더라구요 비행기가 뜨면안된다고 봤습니다 궁금한게 이런경우 제가 항공사한테 너네 법위반한거아니냐고 따지거나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되는건가요?? 그리고 국제항공법에 정확이 저런내용들이 진짜 있나요?? 있다면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 명확한 법 조례를 보고 싶습니다 이용했던 항공사는 spirit airline입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뉴왁으로 넘어가는 비행기였습니다마지막으로 스탠바이 티켓은 게이트에서 기다리는 순서대로 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체크인하는 곳에서 티켓 받은 순서대로 타는 건가요? 저희는 일찍 가서 승무원이 기다리라고 해서 계속 기다렸는데 저희보다 늦게 온 백인들을 먼저 다 태우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인종차별로 느껴졌는데 이 질문도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물론 저희가 비행기를 놓친 건 잘못이지만 그냥 저런 상황들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법상 그런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항공사마다 주인없는 수하물은 위험물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되면 짐을 내려놓고 출발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해외로 이동하는 저비용항공사들의 경우 연결 스케줄에 문제가 있을때 짐만 가고 승객은 못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인 불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