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부가세 발생 기준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50달러 이하 (미국은 200달러 이하) 인 경우 관부가세 면제되는건 아는데입항일 기준에서 현지 구매일 기준으로 바뀐건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만약 타오바오에서 10일 A판매자에게 100달러, 13일 A판매자에게 100달러, 13일 B판매자에게 100달러,15일 B판매자에게 100달러이렇게 총 240달러 물품을 구매했는데18일 동시 입항되었다면,이 경우 관부가세 발생이 어떻게 되나요?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할 때는 저 경우 별도로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게 받아왔었는데타오바오에서 구매했는데 항공직송으로 배송비 추가로 지불했는데도한번에 모여서 한국에 들어오는 바람에 관부가세 발생했다는 연락을 관세대행사로부터 받게 되어서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