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분께서 아드님을 부양가족으로 개인회생 중이신데, 이제 아드님을 님께서 데려와 양육하시게 되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시겠습니다.
1. 님께서 개인회생하면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나요?: 아들을 데려와서 등본상 같이 살고 실제로 님 소득으로 부양하면, 님 개인회생 때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2. 아들이 전 남편 부양가족에서 빠지면 전 남편 회생은?:
전 남편의 월 변제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부양가족 수 줄면 인정받는 최저 생계비가 줄어들어서)
인가 결정이 났어도 변제 계획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요.
하지만 아들이 부양가족에서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인가 결정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아요.
결론적으로,
님께서 아드님을 데려와 실제로 부양하시면 님의 개인회생 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전 남편분의 개인회생 변제금은 오를 가능성이 높지만 인가 결정이 취소되지는 않아요.
아드님과 함께 새로운 환경에서 잘 지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