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원치 않는 여성에게 피임에 비협조적인 남성은 강간범과 다르지 않습니다
태아가 모체를 떠나서도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가 되기 전의 임신 중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하고, 임신을 중지하고 중절수술(낙태)을 할지 계속 유지해서 출산을 할지는 임신한 여성 본인 스스로가 결정하는 겁니다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임신 중지는 죄가 아닙니다
낙태죄는 이미 오래전에 폐지되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는 폐지되었습니다
낙태죄가 폐지되어 임신한 여성 본인 스스로가 임신 중지를 원하면 중절수술(낙태)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없고 터무니없는 헛소리를 일삼는 자의 엉터리 쓰레기 답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세요!
악질쓰레기 / hiro3318 / 영유아불법매매범 / 불법입양브로커 / 콘돔 / 정관수술 / 살정제 / 경구피임약 / 응급피임약 / 사후피임약 / 임플라논 / 미레나 / 제이디스 / 카일리나 / 중절수술 / 낙태 / 원치않는임신중지 / 여성의자기결정권 / 생식권 / 재생산권 / 건강권 / 안전한임신중지 / 만19세미만수술 / 법정대리인 / 미성년자임신 / 청소년임신 / 10대임신 / 학생임신 / 맘편한임신 / 난임지원 / 인공수정 / 시험관시술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동결배아 / 난자냉동 / 냉동난자 / 냉동수정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