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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및 증여 몇년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동등하게 나누었습니다그리고 몇달후 언니가 다른 동생들은

몇년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동등하게 나누었습니다그리고 몇달후 언니가 다른 동생들은 생전에 아버지한테 도움 받았고 자기는 받지 못했다고 어머니 통장에서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돈을 전부 인출해갔습니다 이런경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유류분 소송가능한가요 소송한다면 저희가 생전에 아버지한테 받은 돈까지 걸고 넘어지나요 아니면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재산으로만 소송하나요 아버지 재산은 똑 같이 나눴어요 각자 불만없다고 사인까지 다했구요

안녕하세요 전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겸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법무법인 산음 김주형 대표 변호사입니다.

상속 관련 문제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질문 주신 상황은 유류분과 관련된 민감한 쟁점이 포함된 사례인데요, 아래에 차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언니가 생전에 가져간 금액이 어머니 재산에서 나온 것이라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유류분 소송은 돌아가신 분의 생전 증여나 사망 당시 보유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언니가 어머니 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이 크다면 그 금액도 유류분에 포함되어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 아버지 재산을 자녀들이 똑같이 나누고 서명까지 한 상태라면, 그 부분은 더 이상 유류분 소송에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즉, 유류분 청구는 어머니 재산에 한정해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산음은 유류분 반환청구 및 상속 분쟁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며, 전국 어디서든 유선으로 변호사 선임이 가능하니

미리 증빙자료 정리하시고 법률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복잡한 상속 문제, 전문가 도움으로 명확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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