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겸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법무법인 산음 김주형 대표 변호사입니다.
상속 관련 문제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질문 주신 상황은 유류분과 관련된 민감한 쟁점이 포함된 사례인데요, 아래에 차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언니가 생전에 가져간 금액이 어머니 재산에서 나온 것이라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유류분 소송은 돌아가신 분의 생전 증여나 사망 당시 보유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언니가 어머니 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이 크다면 그 금액도 유류분에 포함되어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 아버지 재산을 자녀들이 똑같이 나누고 서명까지 한 상태라면, 그 부분은 더 이상 유류분 소송에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즉, 유류분 청구는 어머니 재산에 한정해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산음은 유류분 반환청구 및 상속 분쟁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며, 전국 어디서든 유선으로 변호사 선임이 가능하니
미리 증빙자료 정리하시고 법률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복잡한 상속 문제, 전문가 도움으로 명확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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