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 민사소송중에 해외에 두달 정도 나갈 시에
잠깐 법률 대리인을 임명한다 거나 소송을 미룰 수 있나요?
2개월 정도 해외에 나간다 하더라도 소송진행에 대응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법률대리인 (가족이나 4촌이내 친인척)을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소송을 미룰 수 있습니다.
제가 원고고 4월에 소장 접수했습니다.
현재 저는 8월에 단기 어학연수를 2달정도 갈 예정입니다.
소송가액이 200만원 정도로 매우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소송은 안하고 법률 상담 하에 나홀로 소송을 진행중인데요
처리가 매우 더뎌서 어학연수를 못 갈 거 같아 지금 걱정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공판이 잡히거나 하면 그때만 법률 대리인을 신청한다 거나
소송을 좀 미루고 싶은데 그게 가능한 지가 궁금해요
네... 가족이나 4촌 이내에 친인척을 소송대리인으로 대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해외 출국의 사유로 기일변경신청을 하면 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해외에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