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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세액공제 제가 국제결혼을 했습니다.2024년 혼인신고를 하고 2025년 2월 비자를 받아 한국에

제가 국제결혼을 했습니다.2024년 혼인신고를 하고 2025년 2월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결혼 세액공제 및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1.2025년 1월에 했어야 했나요? 아니면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청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내년에 할 수 있나요?2.부양가족 신청해서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위 내용과 같이 2024년 혼인신고를 하고 2025년 2월 비자를 받아 입국 했습니다.2025년 1월에 했어야 했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내년에 할 수 있나요?국제결혼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날짜 기준이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2024년에 근로소득자이면 회사 연말정산할 때 결혼세액공제받

는 것이 맞지만, 결혼세액 공제받지 못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자이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여 세액공

제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