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분이 불법체류 상태라 걱정 많으시겠네요. 아이 출생신고와 국적 취득은 가능합니다.출생신고는 엄마의 신분과 상관없이 아빠가 하면 되고, 아빠가 한국인이면 아이도 한국 국적을 갖게 됩니다.
건강보험은 아내분이 불법체류자라 가입이 어렵고, 따라서 태아보험 가입도 힘들 것 같습니다.다만, 아이가 출생 후에는 한국 국적이므로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조기출산으로 인한 병원비 부담이 크실 텐데요.미숙아 의료비 지원 사업 등 정부 지원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보건소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