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교육중 알바는 얼마든지 하여도 됩니다
다만,
주당 15시간 미만 알바는 하여도 되지만
주당 15시간 이상 알바를 하면 반드시 교육기관 담당자에게 알려서
훈련 장려금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알바는 얼마든지 하여도 좋지만
주당 15시간을 넘으면 훈련 장려금을 받으면 안됩니다
3.3% 를 뗀다는것은
알바생 주민 등록 번호로 국세청에 근로 소득으로 신고 됩니다
고용 노동부는 국세청에 협조를 구하면
언제, 어디서, 누가, 얼만큼 알바를 하엿는지 소상히 알수 있는것입니다
고용 노동부는 국비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3년에 한번씩
국세청 자료를 조사 하여 누가 얼만큼 알바를 하엿는지 알수 있습니다
알바 사실을 숨긴채 훈련 장려금을 받게 되면
지금은 모르지만
결국 2년이나 3년 후에 적발 되어 지원금 환수는 물론 벌금 까지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