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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복수국적이 이런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아빠 한국인엄마 미국인입니다여아가 태어났고 미국대사관에서 먼저 출생신고를 하고싶다는 와이프의 의견에

아빠 한국인엄마 미국인입니다여아가 태어났고 미국대사관에서 먼저 출생신고를 하고싶다는 와이프의 의견에 따라 다음주에 진행하려고 하는데요국내에서 미국국적 취득후 한국국적취득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나라는 일정한 나이에 이르기 전까지 이중국적이 허용됩니다.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