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정도 연장했는데 그 사이에 리모델링을 해야해서 집을 나가야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연장하게 되면 서류를 재작성 해야하는데 이 경우 부동산으로 가서 서류를 작성하고 복비도 저희쪽에서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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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재계약 시점에서 권리관계를 확인 후
재계약/연장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특약사항에
"리모델링 3개월전에 임대인은 보증금의 10%를 임차인에게
계약금반환하고
임차인의 공실반환과 동시에 보증금 잔액을 반환한다."
는 취지의 특약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계약/연장계약서 작성은 약간의 비용으로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