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2년에 입대한 직업군인입니다그런데 제가 21년도에 불법도박 입출금내역이 200만원정도 적발됐다고 경찰청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사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나지만 예전에 멋모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경찰분은 기소유예로 나오지 않을까 유선으로 그러셨지만 제가 그것보다 밑으로 해주시면 안되냐는 부탁에 기록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조사도 안 가고 종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안 돼서 기소까지 되면 부대에 통보가 갈까요 입대 전 사건이라 민간에서 진행한다고 하시는데 부대에 알려야 할까요? 문서 같은게 통보가 될까요..? 관련태그: 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