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란에 적는 내용은
각자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서 참고하면 되며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정부24 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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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 나이
만 18세 이상이면 신고 가능하며
만 18세 미만인 경우 부모 동의가 필요합니다.
■ 동거 및 전입신고 관련
동거여부 및 전입신고와는 관계없이
각자 현재 주소지에 거주하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접수처
거주지 관할구청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신고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는 안되고
시청, 구청, 읍.면 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요령
혼인 신고서는 미리 출력해서 ( 또는 접수처에 비치 )
19세 이상 성인 증인 2 명 의
이름 주소 서명 미리 받아놓으시구요 ( 도장 날인도 가능 )
증인은 가족도 가능합니다.
※ 증인 주소 = 주민등록상 주소를 적으셔야 합니다.
부득이 한 분만 가실 경우,
배우자 신분증 꼭 지참해서 가시구요
혼인신고서에
등록 기준지와 본(本)을 기입해야 하는데
각자의 < 가족관계 증명서 >를 떼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정부24 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혼인신고서 ( + 증인 2명 서명 날인 )
- 각자 신분증
- 각자 가족관계 증명서
- 부모동의서 (필요시)
■ 혼인신고 길일 = 결혼 길일과는 다릅니다
■ 후기 = 검색창에 손오공방
■ 택일은
어느 한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길흉을 가려야 하며
아래와같이 날짜를 받아야
선택의 폭이 넓어서
이사 날짜와 맞추기 쉬워집니다.
(1) 1 순위
(2) 2 순위
(3) 3 순위
(4) 4 순위
(5) 순위외 날짜
(6) 피해야하는 날짜
날짜 2~3개 받아서는
날짜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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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일 한방에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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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챙기세요~
(1) 1순위~ 4순위 까지 순위별 날짜
(2 꼭 피해야 하는 날 !!
(3) 길일(吉日) + 길시(吉時)까지 !!
■ 택일 안내
○ 결혼택일 · 신혼집 입택일 · 혼인신고 날짜
○ 개업 · 고사택일 ( 안전·번창 기원고사 )
○ 안택 고사택일 ( 집고사 )
○ 이사 택일 / 사무실 · 공장 이전
○ 성형 수술택일
○ 이장 택일 ( 파묘 납골당 안치 )
■ 기타
삼재 / 아홉수 / 백호살 / 원진살 / 고과살 ...
■ 상담사례
■ 후기 = 검색창에 손오공방
■ 자세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