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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법 위반 지각 시말서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 원무팀에서 근무하고있는 직장인 입니다저의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오전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 원무팀에서 근무하고있는 직장인 입니다저의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그런데 병원에서 아침 친절인사? 랍시고 8시 50분에 중앙로비에서 음악과 안내방송을 틀면서 8시 50분 친절인사 시간에 늦었다, 지각이다 라며 시말서를 쓰게합니다.근로시간도 아니고 그시간에 늦었다고 시말서를 쓰라는게 부당하다 생각하고, 이해도 되지않습니다부서장이란 사람들은 업무시간도 아닌데 일찍  점심약속있다고 근무시간에 나가는가 하면 퇴근도 개인 업무 골프약속있다고 5시 30분에 퇴근하기도 하고 이거야말로 시말서 작성될 사항 아닙니까?그건 부서장이라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 됐다면서 쉬쉬하고저는 근로시간도 아닌데 지각이라며 시말서를 쓰라고 하고,이건 너무 부당한 사유지 않나 억울하여 지식인에 하소연 해봅니다명백한 근로시간위반이면서 근무시간에 지각이라고 시말서를 쓰는것은 근로노동법상 위반으로 생각되어 정확한 답변 원하여 지식 IN에 문의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사십니까

귀하의 근로계약서 이전에 출근하라고 지시가

있다면 그시간 임금을 주어야 하며

그렇지 않고 그시간에 늦었다고 시말서를

쓰라고 하는건 부당합니다

노동청에 가서 억울하다고 상담하여 병원이

시말서를 받지않게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