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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및 영업방해죄 가능성 검토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블리라는 플랫폼에서 온라인 의류 쇼핑몰을 운영중입니다.현재 저희 쇼핑몰은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블리라는 플랫폼에서 온라인 의류 쇼핑몰을 운영중입니다.현재 저희 쇼핑몰은 틱톡에 숏폼 영상을 업로드하여 마케팅을 운영하고있는데, 댓글을 모니터링하며 확인하던 중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댓글을 발견하였습니다.아래는 댓글 원문입니다.A : 테무에서 사서 파는거에용!! 중국산을 수입해서 비싸게 파는거 에용! 원가가 4000원 정도하니깐 다들 테무에서 사세용B : 진짜에요?A : 넹!! 대부분 수입해서 소규모로 판매하는거라 도매가랑 격 차가 많이나용저희 측 : 우선 답변부터 드리자면 아닙니다 ❌ 저희 제품 상세페이 지에도 기재되어있지만, 저희는 국내에 공장을 둔 100% 국내 제작 거래처를 통해 사입한 고퀄리티 제품만을 판매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해외 저가 제품과는 제작 과정부터 퀄리티까지 확연한 차이가 있으니, 부디 억측은 자제 부탁 드릴게요 더 좋은 제품으로 만족 드릴 수 있도록 항상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해당제품은 100% 국내 공장에서 제작되는 제품이며 제품의 도매가 또한 6천원인 제품입니다.해당 댓글 내용이 허위사실유포로 고소가 가능한지, 영업방해와 같은 다른 법률도 적용 될 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