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대금 5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역으로 “물품을 회수해가라”며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
채권자(판매자) 입장에서는 “물품 반환이 아닌, 미수금(대금 전액)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민법상 정상적으로 물품을 납품하고 인도까지 완료되었다면
대금채권(금전채권)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물품을 다시 가져가라”며 현물 반환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특히, 물품이 이미 감가상각되어 정상 반품(전액 배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판매자가 미수금 전액(500만원)을 청구하고 싶다면
내용증명,
거래증빙(계약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미수금 계산서 등)
상대방이 ‘금전 대금지급을 거부하는 사유’
를 모두 확보해 두시고
상대방이 계속 금전 대금지급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물품대금 청구), 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
미수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채무자의 “물품 회수 권유”에 구속될 필요 없이
법적으로는 미수금(금전) 지급 청구가 가능하며,
상환이 안 될 경우 법원(지급명령, 소송)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최종 법적 조치 전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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