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사용한 병원 비용에 대해 택스프리(세금 환급) 신청은 일반적으로 해당 병원에서 제공하는 영수증과 관련 서류를 갖추고, 출국 전에 세관에 환급 신청을 해야 가능합니다.
현재 한국에 입국했으며, 2달 안에 다시 출국하는 상황에서는, 이미 지난 연도(2024년)의 사용금액에 대해 2025년에 택스프리 신청이 어렵습니다.
즉, 병원 비용에 대한 택스프리 신청은 사용 시점(2024년) 출국 전에 처리되어야 하며, 이미 출국 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재외국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용 시점과 해당 연도 출국 시에 신청하는 것이며, 이미 지난 연도 사용 금액에 대한 환급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