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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마음입니다
F1-52 비자를 받은 외국인 배우자의 전혼자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에 부양 요건(소득, 재산 없음) 등을 증빙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입양 전에도 가능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거주하는 외국인 및 영주권자도 지급 대상이 됩니다.
F1-52 비자 자녀도 해당 지역 주민등록부에 등재되어 있고 실거주한다면,
세대주가 신청할 때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와이프가 받았다면 자녀도 가능성이 높으니, 카드사 앱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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