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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의 전혼자녀 건강보험 등록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제목과 같이 외국인 배우자의 전혼자녀 건강보험 등록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와이프는

안녕하세요.제목과 같이 외국인 배우자의 전혼자녀 건강보험 등록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와이프는 F6비자를 받은 상태고 전혼자녀는 이번에 F1-52 비자를 받아서 외국인 등록증까지 나온 상태입니다.입양을 진행하려고 준비중인데 그전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추가로 전혼자녀도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건지도 질문드립니다. (와이프는 신청해서 받았습니다)내용 잘 아시는 분들의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농민의마음입니다

F1-52 비자를 받은 외국인 배우자의 전혼자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에 부양 요건(소득, 재산 없음) 등을 증빙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입양 전에도 가능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거주하는 외국인 및 영주권자도 지급 대상이 됩니다.

F1-52 비자 자녀도 해당 지역 주민등록부에 등재되어 있고 실거주한다면,

세대주가 신청할 때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와이프가 받았다면 자녀도 가능성이 높으니, 카드사 앱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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