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정식등록업체 지식iN 소액결제, 콘텐츠이용료(정보이용료), 상품권 등
업계 1위 상담사 레온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협 계좌가 휴면(장기 미사용) 상태일 때 해제하려면, 보통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계좌번호 또는 통장을 지참해서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신분증으로 "여권"은 일부 영업점에서 보조 신분증으로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증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경우엔 해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의 상황별 정리:
계좌번호를 모를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해 통장번호·계좌번호와 더불어, 반드시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계좌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신분증만으로도 직원이 확인 후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단, 신분증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이 아니라 여권만 있다면, 담당자의 재량이나 은행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여권만 있을 경우: 여권만으로는 해제가 거절될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원칙적으로 요구합니다. 특히 16세 때 만든 계좌라면 정확한 본인 확인이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규 계좌 개설(만 19세): 만 19세가 되었다면,
필수 서류: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유효한 여권+주민등록등본), 연락 가능한 본인 명의 휴대폰, 입국 사실을 증명할 서류(필요시)
참고: 만 19세 미만인 경우 미성년자 특약/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만 19세부터는 성인 기준에 따라 일반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추천 조치:
민증(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 수령 후,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서 다시 방문해 달라고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급하게 계좌 해제가 필요하다면, 여권 + 주민등록등본 등 부가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한 번 영업점에 문의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계좌번호를 모른다면, 신분증만으로도 조회 가능하지만, 여권만으로 본인 인증이 곤란하다고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농협의 휴면 계좌 해제는 엄격한 신분증 확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에 기반하므로, 여권만으로는 대부분의 영업점에서 처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민증이 나오면 다시 방문하거나, 기타 가능한 신분증 or 보조서류와 함께 추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신규 계좌 개설 시에는 성인이므로 신분증(민증)만 있으면 본인 명의 휴대폰 등과 함께 가능하며,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만약 직원이 신입이어서 혹시 정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의심된다면, 민증 발급 후 다시 방문해 정식으로 처리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