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매우 불편하고 스트레스가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 질문별로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 해지 및 보증금 환불,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계약 해지 및 보증금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민법 제580조(임대 목적물의 하자)에 따라, 입주 직후부터 심각한 해충 문제가 있었다면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어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방역비 청구: 하자에 기인한 부대비용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지출 내역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2. 공인중개사의 고지의무 위반 책임 여부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의 중요한 하자에 대해 고지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바퀴벌레 트랩이 있었거나, 고지 없이 매물을 소개한 것이 입증되면 공인중개사에게도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방역 보고서와 사진이 증거로 인정되는지
예, 인정됩니다.
방역업체의 현장조사 보고서,
사진 및 영상 자료,
입주청소·방역 영수증, 의료기록(심리적 피해) 등이 민사소송 및 조정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가능하다면, 바퀴벌레가 활발히 활동하는 시간대에 촬영한 영상도 함께 준비하세요.
4. 분쟁조정 및 법적 절차 준비 순서
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계약해지 통보 + 환불 및 손해배상 요구)
② 공인중개사에도 고지의무 위반 책임 통보
③ 협의가 안 될 경우 →
④ 한국부동산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절차 간단, 비용 저렴)
⑤ 조정 실패 시 → 민사소송 제기 (보증금 반환 + 손해배상)
내용증명은 가급적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내는 것이 신뢰도와 압박 효과가 큽니다.
추가 피해 증거(예: 새로 임차한 주택 관련 지출,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병원 진단 등)도 확보해두세요.
필요하시면 내용증명 샘플이나 조정신청서 작성 예시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