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참고만 하세요
저는 무단침입으로 고소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빈 상가이고 임차인(비록 계약자 이지만)과 동행했다는 점
때문에 상가는 주거 공간이 아니고 문을 누군가 열어줬거나
열려 있었는 것으로 임차인 예정자의 안내로서 침입의
고의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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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등
계약 내용을 문자로 주고 받았다면 50만원을 반환하지 않는 선에서
정리해야 할 듯합니다.
기분나쁜 상황으로 보이는데 다음 임차인을 찾는데 에너지를
쏟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