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연기를 원하신다면, 병무청에 ‘병역판정검사 연기 신청’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사정이 있다고 자동 연기되는 게 아니라, 사유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현재 상황처럼 재직 중인 회사에서 1월까지 근무해야 한다면, 아래 절차를 따라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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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기 사유:
「취업사유」로 연기 신청 가능
(단, 공공기관이나 군사 관련 업체 등 일부 제외되는 업종도 있으니 확인 필요)
② 신청 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 접속
• 민원 → 병역판정검사 연기 신청 메뉴 이용
•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 방문이나 우편, FAX로 신청도 가능
③ 필요 서류:
• 재직증명서
• 회사에서 발급한 사유서 또는 장기 프로젝트 참여 증빙
• 근무계약서 (필요시)
• 본인 신분증 사본
④ 신청 시기:
지정된 검사일 5일 전까지는 신청해야 하고,
1회 연기에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⑤ 유의사항:
연기가 허용되더라도 정해진 시점까지는 반드시 받으셔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기 없이 불참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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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지금 지정된 검사일이나 연기 가능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가급적 빠르게 병무청 고객센터(☎1588-9090)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에 전화해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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