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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연기가능한가요? 20살에 회사다니고있는데 9월달에 신체검사를 보려가야합니다.근데 제가 내년1월까지는 화사를 다녀야하고 좀

20살에 회사다니고있는데 9월달에 신체검사를 보려가야합니다.근데 제가 내년1월까지는 화사를 다녀야하고 좀 늦게가고싶은데 어떻게 신체검사를 연기해야할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체검사 연기를 원하신다면, 병무청에 ‘병역판정검사 연기 신청’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사정이 있다고 자동 연기되는 게 아니라, 사유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현재 상황처럼 재직 중인 회사에서 1월까지 근무해야 한다면, 아래 절차를 따라보세요:

① 연기 사유:

 「취업사유」로 연기 신청 가능

 (단, 공공기관이나 군사 관련 업체 등 일부 제외되는 업종도 있으니 확인 필요)

② 신청 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 접속

 • 민원 → 병역판정검사 연기 신청 메뉴 이용

 •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 방문이나 우편, FAX로 신청도 가능

③ 필요 서류:

 • 재직증명서

 • 회사에서 발급한 사유서 또는 장기 프로젝트 참여 증빙

 • 근무계약서 (필요시)

 • 본인 신분증 사본

④ 신청 시기:

 지정된 검사일 5일 전까지는 신청해야 하고,

 1회 연기에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⑤ 유의사항:

 연기가 허용되더라도 정해진 시점까지는 반드시 받으셔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기 없이 불참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지정된 검사일이나 연기 가능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가급적 빠르게 병무청 고객센터(☎1588-9090)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에 전화해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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