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FTA원산지증명서는 제조자로부터 제조 관련 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신청 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업만 발급할 수 있으며 일반 개인은 발급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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