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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스폰비자(SID 482 visa) 제가 제가 482비자를 받은 상황인데, 회사에서 너무 부당한 요구를 받아서

제가 제가 482비자를 받은 상황인데, 회사에서 너무 부당한 요구를 받아서 이직을 고려중입니다.혹시 이직을 하면게된다면 기존 회사에서 신청 했을 때 들었던 비용을, 새로운 회사가서 또 다시 내야하나요?(신청비+법무사비 다 해서 6천불 정도 들었습니다.)

TSS 482 비자를 보유하신 상태에서 이직을 고려하신다면, 새로운 회사가 다시 스폰서 등록(SBS), 노미네이션, 비자 신청 절차를 처음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고용주) 부담 항목

새로운 회사가 스폰서가 되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있습니다.

스폰서십 자격심사 (SBS) 신청비

직무에 대한 노미네이션 신청비

Skilling Australians Fund (SAF) Levy

이 세 가지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부담하며,

보통 회사 측에서 수속을 주도합니다.

2. 본인 부담 항목

482 비자 신청비 (Visa Application Fee)

이민에이전트 수수료

즉, 질문자님께서 처음에 납부하신 비자 신청비와 법무사비는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스폰서가 바뀌면 새로 비자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 기존 회사에서 이미 납부한 SBS 신청비나 노미네이션 비용 등은 새 회사로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회사에서 동일 항목들을 다시 준비하게 됩니다.

이직을 고려하신다면 새로운 회사가 이 비용 부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줄 수 있을지 미리 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부 회사는 전체를 부담해주기도 하고, 어떤 곳은 본인과 분담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폰서가 변경되면 새로운 Nomination과 비자 신청이 승인될 때까지 새로운 회사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Bridging Visa나 기존 비자로 체류는 가능하나, 노동 조건은 해당 스폰서에만 한정됩니다.

또한 퇴사 또는 이직 통보 후, 기존 스폰서가 이민성에 비자 조건 위반 또는 sponsorship cancellation을 요청할 수도 있으므로,

이직 타이밍과 비자 신청 준비는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아무리 싫어서 떠나려할때도 사측과 잘 협의해서 마무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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