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가 길었다고 자동 제외되진 않지만
민생회복지원금은 2025년 6월 18일~9월 12일 사이에
국내에 거주·귀국한 경우에만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건강보험료를 냈더라도
귀국 시점이 해당 기간을 벗어나면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외 체류 중이라면 귀국 후 출입국 기록과 주민등록 정보 확인 후
이의 신청을 해야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귀국 시점과 세대 구성·보험 가입 상태가 지원 여부에 중요한 기준이므로,
기간 내 귀국이 아니었다면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타지역사용, 지급기준, 가맹점등록
미성년자 / 군인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조회/신청
지역별 페이, 신청카드사등 총정리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