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관세사회 네이버 지식인 상담위원 입니다.
1. 출국장에서 시계 수령한 후에는 손목에 착용해서 사용해도 무방 합니다. 일본 들어갈 때 손목에 착용해서 사용할 경우, 자신의 신변용품에 해당되어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 합니다.
2. 다만, 시계 빈케이스를 가방에 넣겠죠. X-Ray 검색과정에서 노출되어 트러블 생길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세관직원에게 시계는 손목에 착용하였고, 출국할 때 손목에 착용해서 나갈 것이라고 잘 설명하세요. 그러면 세관직원이 판단해서 프리패스 시키거나 또는 공항 보세창고에 보관해 놓았다가 출국시 찾아 가도록 조치할 것 입니다.
※ 원만한 의사소통 부재로 간혹 미리 예치품 신고하지 아니한 점에 대해 문제삼아서 세금부과한 사례 있습니다. 세관직원과 소통 잘하면 피할수 있을 것 입니다.
3. 한국 입국할 때는 휴대품신고서 작성해서 자진신고하세요. 소정의 세금 납부해야 합니다.
4. 납부할 세금은 자진신고시 750,000원 가량 닙부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