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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서로 직진인 상황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저와 상대방의 보험사는 같은곳이고저는 오토바이 상대방은

서로 직진인 상황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저와 상대방의 보험사는 같은곳이고저는 오토바이 상대방은 승용차입니다.보험사에서 말하길 우측차량 우선순 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위너스 손해사정법인 조성준 차장 입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드리며 빠른 쾌유를 빕니다.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이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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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사고의 경우 우측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있으며 기본 과실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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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과실 일부 인정되는 경우 상대 보험사로부터 과실상계 후 보상받으시게 되며

교통사고 보상 내역으로는 부상에 따른 위자료 및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 그리고

향후치료비 정도이며 MRI 등 정밀 검사를 받으셨다면 검사 결과에 따라 보상은 상이합니다.

개인 스스로 보상 처리가 힘드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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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피해 사례마다 사고 경위가 다르고 부상 도 및 소득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 맞는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