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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교습소 결제 안녕하세요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연매출 30억원 이하구요 학부모님들께서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안녕하세요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연매출 30억원 이하구요 학부모님들께서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지역사랑화폐가맹점으로는 등록 되어있지 않아서 카드로 민생회복지원금 받으신 분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마저도 저희 학원에 인터넷이 없어서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쓰는 작은 카드 단말기를 쓰고 있어요 카드로 민생지원금 받으신 분들 해당카드로 결제하면 민생지원금 부터 차감 되는 건가요? 그리고 민생지원금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저한테는 어떻게 돈이 들어오는 방식인가요?

현재 질문자님처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아니지만 카드 단말기로 일반 카드 결제가 가능한 상태라면 다음 조건에서 민생회복지원금 결제가 가능합니다.

  1. 민생회복지원금을 ‘체크카드 방식’으로 지급받은 사람이

  2. 카드 가맹점 등록이 된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즉, 귀 교습소)에서

  3. 해당 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 민생지원금 한도 내에서 우선 차감된 후

→ 기존 카드사 결제망을 통해 정산됩니다.

즉, 학부모님이 지원금을 받은 카드(예: 국민, 농협 등)로 교습소에서 수강료를 결제하면 일반 카드결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민생지원금 잔액에서 먼저 차감되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일반 카드 매출과 동일하게 입금됩니다.

입금 방식은 카드사(예: BC, KB, NH 등)에서 보통 익영업일~3일 내로 일반 매출 정산처럼 송금해주며

  • 따로 ‘이건 민생지원금에서 온 돈’이라 표시되진 않습니다.

※ 단, 결제되는 금액이 민생지원금 잔액보다 클 경우엔 지원금에서 먼저 차감되고, 초과금액은 본인 계좌에서 빠지는 구조입니다.

교습소가 인터넷 없이 블루투스 단말기를 쓰더라도 카드사 승인만 제대로 연결되면 민생지원금 차감 결제는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학부모님께는

“체크카드로 민생지원금 받으신 분은 그대로 결제하시면 지원금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라고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민생회복 쿠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https://m.site.naver.com/1NgW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