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내용 잘 읽어봤습니다.
모처럼 즐겁게 제주도까지 여행 가셨는데 다치셨다니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안 그래도 신나야 할 여행 기분을 망친 것 같아 저도 안타깝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병원비 청구 가능합니다. 이건 전혀 무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펜션 측에서는 수영장 같은 부대시설을 손님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수영장 바닥의 배수구 문제로 손님이 다쳤다면 명백히 펜션 측의 관리 소홀로 볼 수 있습니다.
피가 꽤 많이 났다고 하니 상처가 생각보다 깊을 수도 있겠어요. 내일 꼭 병원 가셔서 상처 소독 잘 받으시고, 의사 선생님이 보시고 파상풍 주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꼭 맞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녹슬었을 수도 있는 시설물에 찔린 거라 중요해요.
병원 다녀오신 후에 진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펜션 측에 다시 한번 차분하게 말씀드려 보세요. 아내분께서 화가 많이 나신 것도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 옆에서 보기에 얼마나 아찔하고 걱정되셨겠어요. 그래도 감정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수영장 시설 때문에 발을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니 치료비는 부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사실을 바탕으로 정확히 요구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다치신 발바닥 사진도 하나 찍어두시면 더 좋구요.
치료비 요구는 질문자님의 당연한 권리이니 너무 걱정하거나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쪼록 치료 잘 받으시고 남은 제주도 여행은 안전하게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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