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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집도 1주택으로 잡힐까요? 와이프와 결혼하기 전 미리 분양받아 뒀던 집이 있어서 그곳에서 신혼생활을

와이프와 결혼하기 전 미리 분양받아 뒀던 집이 있어서 그곳에서 신혼생활을 지금까지 해왔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와이프가 결혼전에 돌아가신 장인어르신과 장인어르신 지인이셨던 부동산 아주머니와 공동명의로 해놓았던 주택을 물려받아 현재 부동산 아주머니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그 주택도 1주택으로 잡히게 되는거겠죠? 공동명의니까요?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현재 아파트를 매도해도 와이프 명의 주택이 있어서 대출 규제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요 이미 매도하려고 가계약 상태입니다 ㅠㅠ와이프와 부동산 아주머니 공동명의 주택을 깜빡하고 가계약을 해버렸네요 ㅜㅜ 혹시라도 규제에 걸리면 다른방법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전문가 분들 의견이 궁금합니다 ㅜㅜ

네 1주택이력잡히는것입니다

처분해야 무주택자가되며 LTV70%이내로 자격이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