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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차량 동승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교통사고 가해차량에 탑승한 동승자입니다. 몇일전 사고가 났는데,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교통사고 가해차량에 탑승한 동승자입니다. 몇일전 사고가 났는데,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후미에서 추돌하며 과실비율 100대0으로 알고있습니다.상대편 대물과 대인접수는 된것으로 확인하였지만, 저에 대한 대인접수는 안되었고, 운전자 측에서는 병원비명목으로 10만원을 주었고, 나머지는 제가 가입하고있는 운전자보험과 다른 보험에서 해결을 하라는식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이후에 대인접수를 부탁하였으나, 주말인 관계로 월요일날 확인하여 주겠다 했습니다.허나, 운전자는 일요일날 해외로 휴가를 나간 상태입니다.자비로 치료를 하고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를하여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뒤 보험사에 청구할수있는것은 알고있는데, 이 외에 운전자를 고소나 형사처벌을 받게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자신이 교통사고 많이 나봐서 아는데 그냥 일시적인 근육통이다, 이러면서 10만원과 저녁식사 몇번으로 해결을 할려 하는것이 너무 괴씸하네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너스 손해사정법인 조성준 차장 입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드리며 빠른 쾌유를 빕니다.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이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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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 동승자의 경우 탑승한 차량의 대인 접수를 요청하신 후 치료 및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경찰에 사고 신고 접수를 하신 후 정부24를 통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직접 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가해자는 벌점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동승자의 경우 동승자감액이 적용되어 감액 보상이 됩니다.

교통사고 보상 내역으로는 부상에 따른 위자료 및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 그리고

향후치료비 정도이며 MRI 등 정밀 검사를 받으셨다면 검사 결과에 따라 보상은 상이합니다.

개인 스스로 보상 처리가 힘드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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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피해 사례마다 사고 경위가 다르고 부상 도 및 소득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 맞는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