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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귀화하면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나요? 그리고 외국인등록번호하고 틀린건가요?

그리고 외국인등록번호하고 틀린건가요?

외국인이 합법적인 장기체류 목적으로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는 경우는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야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으로 귀화를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 국민이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생성되고 주민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