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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가 본인명의 한국 아파트 매도할때? 한국에서 내는 세금말고 미국에서 내는 세금이 따로 있나요?

한국에서 내는 세금말고 미국에서 내는 세금이 따로 있나요?

네, 맞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본인 명의의 한국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한국에서 세금을 내는 것 외에 미국에도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 전 세계 소득에 대한 세금(Worldwide Taxation)을 부과합니다. 이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면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미국 국세청(IRS)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 아파트 매도 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Capital Gain)**으로 간주됩니다.

미국에서 내는 세금 관련 주요 내용:

  1. 양도소득세 (Capital Gains Tax): 한국 아파트를 매도하여 취득가액보다 높은 금액에 팔았다면, 그 차익에 대해 미국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단기 양도소득(1년 미만 보유)과 장기 양도소득(1년 이상 보유)으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장기 양도소득세율은 일반적으로 단기 양도소득세율보다 낮습니다 (0%, 15%, 20% 등 소득 구간에 따라 상이).

  2. 외국 세액 공제 (Foreign Tax Credit):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서 아파트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을 경우, 미국에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 세액 공제 (Foreign Tax Credit, FTC)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한국의 양도세)를 미국 세금 보고 시 외국 세액 공제로 신청하여 미국에서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주의: 공제 한도가 있을 수 있으며,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 전액이 다 공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1. 세금 보고 의무 (Tax Filing Obligation):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매년 미국 국세청(IRS)에 세금 보고(Tax Filing)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 매도와 같은 자산 양도는 중요한 세금 보고 대상입니다.

  2. FBAR (FinCEN Form 114) 및 FATCA (Form 8938) 보고 의무: 해외 금융 계좌(은행 계좌, 증권 계좌 등)의 총합 잔액이 특정 금액(FBAR의 경우 $10,000, FATCA의 경우 $50,000 또는 $200,000 등)을 초과할 경우, 해당 계좌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파트 매도 대금을 한국 계좌로 받으셨다면 이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아파트 매도 시 한국과 미국 양쪽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외국 세액 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문제는 개인의 소득 수준, 자산 보유 기간, 다른 세금 공제 요인 등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한국 세무사(특히 해외 세금 경험이 있는) 및 미국 세무사(CPA) 또는 세금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세금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이들은 한국과 미국의 세법을 모두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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