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본인 명의의 한국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한국에서 세금을 내는 것 외에 미국에도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 전 세계 소득에 대한 세금(Worldwide Taxation)을 부과합니다. 이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면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미국 국세청(IRS)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 아파트 매도 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Capital Gain)**으로 간주됩니다.
미국에서 내는 세금 관련 주요 내용:
양도소득세 (Capital Gains Tax): 한국 아파트를 매도하여 취득가액보다 높은 금액에 팔았다면, 그 차익에 대해 미국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단기 양도소득(1년 미만 보유)과 장기 양도소득(1년 이상 보유)으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장기 양도소득세율은 일반적으로 단기 양도소득세율보다 낮습니다 (0%, 15%, 20% 등 소득 구간에 따라 상이).
외국 세액 공제 (Foreign Tax Credit):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서 아파트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을 경우, 미국에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 세액 공제 (Foreign Tax Credit, FTC)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한국의 양도세)를 미국 세금 보고 시 외국 세액 공제로 신청하여 미국에서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주의: 공제 한도가 있을 수 있으며,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 전액이 다 공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세금 보고 의무 (Tax Filing Obligation):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매년 미국 국세청(IRS)에 세금 보고(Tax Filing)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 매도와 같은 자산 양도는 중요한 세금 보고 대상입니다.
FBAR (FinCEN Form 114) 및 FATCA (Form 8938) 보고 의무: 해외 금융 계좌(은행 계좌, 증권 계좌 등)의 총합 잔액이 특정 금액(FBAR의 경우 $10,000, FATCA의 경우 $50,000 또는 $200,000 등)을 초과할 경우, 해당 계좌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파트 매도 대금을 한국 계좌로 받으셨다면 이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아파트 매도 시 한국과 미국 양쪽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외국 세액 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문제는 개인의 소득 수준, 자산 보유 기간, 다른 세금 공제 요인 등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한국 세무사(특히 해외 세금 경험이 있는) 및 미국 세무사(CPA) 또는 세금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세금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이들은 한국과 미국의 세법을 모두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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