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는 생각해보면
아마 7월 7일 생산분량에서만 세균수와 대장균수가 기준치를 초과 했고
그날의 생산분량만이 회수 및 환불이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현행의 법상.. lot 라는 표현을 쓰는 한회 동시생산분에 한해서만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기에
아마도 나머지 날들은 기준치 초과하지 않은것으로 보여지기에
pl법(제조물 책임법)에서 해당 날짜 제품만 조치 받을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추후에 다른 조사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