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취득한 자녀의 국적상실 필요 여부 제 배우자는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이며, 자녀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1. 당초 배우자의
제 배우자는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이며, 자녀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1. 당초 배우자의 미국 내 거주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자녀에게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았으나, 이후 시민권을 부여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2. 또한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