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부모님 밑에서 살고 계신 미성년자라면, 아래처럼 최대 50만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까지!( 실시간 업데이트)
민생회복지원금 구성
1차 지급 (2025년 7월 21일~9월 12일)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한부모+기초수급자 기준, 한부모는 차상위 30만 원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적용되어 40만 원)
2차 지급 (2025년 9월 22일~10월 31일)
소득 하위 90% 대상별: 1인당 10만 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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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예시
항목 금액
1차 지급 40만 원
2차 지급 +10만 원
합계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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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안내
1차: 자동(소득 하위 계층) 또는 별도 신청
2차: 온라인/오프라인 개별 신청 필요(2차는 국민 하위 90% 기준)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주(보통 부모님)가 대신 신청
단, 2007년 이후 출생한 미성년 세대주 본인일 경우 직접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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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총 수령액: 50만 원
지급 방식: 소비쿠폰, 지역화폐, 카드포인트 중 선택
사용처: 전통시장, 동네마트·식당·미용실·학원 등(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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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씀드리면, 한부모+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의 미성년자는
➡️ 1차 40만 원 + 2차 10만 원 = 총 5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