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일에 연차를 대체해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하면서 수당도 주지 않았다면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휴게시간 2시간을 실질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전 근로시간을 유급으로 간주해야 하며 위반시 역시 신고 가능합니다.